◆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경기남부 · 횡령배임

용인 횡령배임 변호사

용인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절차와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용인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용인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수지·기흥·처인구로 이뤄진 대도시로, 개발 사업 투자나 토지 거래를 둘러싼 사기·배임 고소는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용인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용인 (경기남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윤서 · 고지수 · 김지아 · 오서진 · 민혜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용인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용인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수원지방법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인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Issues

용인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자금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

POINT 02

자금의 실제 사용처 —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인지, 개인적 사용인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용인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보관 지위와 권한, 지시·보고 관계와 회사 내부 관행에 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반환·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횡령액·손해액 산정에 대한 다툼을 준비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용인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용인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용인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은 조문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Consultation

용인 횡령배임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