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경기남부 · 투자사기

위례 투자사기 변호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적용이 문제 되는 위례 투자사기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위례 관할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위례 투자사기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 송파와 성남·하남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로, 상가 분양이나 지인 간 투자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행정구역에 따른 관할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위례 투자사기 혐의가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위례 (경기남부)
분야
투자사기·유사수신
적용 법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이창엽 · 이정원 · 박연경 · 오제혁 · 김민선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위례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위례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기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례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투자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의 자금 조달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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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위례 투자사기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본인도 속은 투자자인지

POINT 02

모집 과정에서 원금 반환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위례 투자사기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사업 실체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에 맞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 가능성과 관여 정도를 근거로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투자사기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위례 투자사기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위례 투자사기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위례 투자사기 혐의가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모집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본인도 투자자였다는 사정은 사업 실체를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내역과 받은 설명 자료, 수당 내역을 함께 정리해 역할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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