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제품·표장·저작물이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실제로 속하는지
지식재산권침해 변호사상담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실시·사용·복제한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문제된 제품·표장·저작물이 권리 범위에 실제로 속하는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고소나 피해자의 의사가 필요한 범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식재산권 침해(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특허법 제225조의 침해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특허·디자인 침해죄와 달리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제140조).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가 적용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분야
- 지식재산권 침해(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
- 적용 법조
-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권희영 · 이창엽 · 김민정 · 기정환 · 김윤서 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권리의 존재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고의), 정품·적법 유통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지와 그에 따른 합의 시점
제조·판매 수량과 얻은 이익 등 침해 범위 산정
지식재산권침해 처벌 규정
- 특허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특허법 제225조).
- 상표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230조).
- 저작재산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년 8월 시행 개정으로 상향).
- 디자인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권리 확인
상대방 권리의 등록 여부·존속기간·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심판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 보존
제품 사양서, 매입·유통 경로, 거래 내역 등 고의와 침해 범위를 판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침해 여부(권리 범위)와 고의 여부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합의·처분 단계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범죄인지 확인하고 합의 시점을 검토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변호사가 지식재산권침해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경고장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경고장을 받은 뒤에는 권리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이 고의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동안 판매·유통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정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입처·매입가·거래 경위 등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매한 이미지·글꼴을 썼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용 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어 사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매 내역과 이용 약관, 실제 사용 방식을 정리해 허락 범위 안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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