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편취의 고의)
포천 사기 변호사
형법 제347조 적용이 문제 되는 포천 사기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포천 사기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포천 (경기북부)
- 분야
- 사기
-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오서진 · 조원진 · 민혜영 · 김민정 · 박은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포천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포천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기소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파주 등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등 동북권의 관할이 나뉘어, 정확한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조 사업장과 물류 시설이 늘어난 경기북부는 거래대금·회사 자금을 둘러싼 사건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포천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며,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상향).
-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1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포천 사기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 중 무엇이 사실과 달랐고, 그것이 재산 처분의 원인이 되었는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포천 사기 사건 단계별 대응
검찰 단계
편취 고의를 다툴 자료와 함께, 필요하면 변제·합의 등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피해 회복 정도, 피해액 산정의 정확성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기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천 사기 상담 안내 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포천 사기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포천 사기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포천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47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당시 소득·재산 상황과 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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