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경기남부 · 횡령배임

광교 횡령배임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광교 횡령·배임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광교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광교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수원지법·수원지검 청사가 들어선 광교 법조타운과 신도시 업무지구 일대로, 사기·횡령 사건은 첫 조사 전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광교에서는 통상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광교 (경기남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기정환 · 정주은 · 박기화 · 박연경 · 민혜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광교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광교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교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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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광교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자금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

POINT 02

자금의 실제 사용처 —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인지, 개인적 사용인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광교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보관 지위와 권한, 지시·보고 관계와 회사 내부 관행에 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반환·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횡령액·손해액 산정에 대한 다툼을 준비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광교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교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횡령·배임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광교에서는 통상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은 조문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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