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수당·직급과 조직 내 역할
광주 투자사기 변호사
광주에서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절차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광주 투자사기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광주 (경기남부)
- 분야
- 투자사기·유사수신
- 적용 법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조원진 · 김민정 · 김민선 · 정주은 · 김용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광주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광주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인구 밀집 도시와 산업단지가 몰려 있어 경제범죄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며, 수원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광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투자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실제 수익 구조 없이 나중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라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 투자자를 모집한 직원·모집책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광주 투자사기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피해 규모와 본인이 관여한 모집액의 범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 투자사기 사건 단계별 대응
역할 정리
투자 권유 당시 받은 설명 자료와 본인이 투자한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금 흐름
수당·투자금의 입출금 내역으로 본인이 얻은 이익과 역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투자사기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투자사기 상담 안내 변호사
광주 투자사기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주 투자사기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광주 투자사기 혐의가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원금을 돌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명시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출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사용된 홍보 자료와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광주 투자사기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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