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광주·전라 · 횡령배임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광주광역시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호남 지역 경제의 거점인 광역시로, 지역 기업 거래나 지인 간 투자 약정에서 비롯된 사기·배임 고소는 자치구와 관계없이 광주지법·광주지검이 맡습니다.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광주지방검찰청, 공판 단계는 광주지방법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광주·전라)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고지수 · 김민정 · 권희영 · 이창엽 · 이인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광주광역시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광주광역시 사건은 통상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법원의 담당 여부를 살피고 출석 기관을 확인합니다.

관할 기관과 조사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어, 조사 일정과 동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가와 도심 상권, 항만 도시가 고루 분포해 사건의 배경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경제범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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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POINT 02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광주광역시 횡령·배임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광주지방검찰청, 공판 단계는 광주지방법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되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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