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수수된 것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인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견본품·학술대회 지원·제품설명회 등)인지
대전 리베이트 변호사
대전 지역 리베이트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전 리베이트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대전 (대전·충청)
- 분야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권효경 · 고지수 · 김윤서 · 조원진 · 박은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대전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대전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의 기소 판단, 대전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대전·세종과 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서산 등 지원이, 충북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 등 지원이 관할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전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리베이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대전 리베이트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판촉영업자·도매상 등 중간 단계를 거친 이익 제공에서 각 관여자의 인식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전 리베이트 사건 단계별 대응
조사 대응
행정기관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행정처분 대비
형사 절차의 결과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분 단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리베이트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리베이트 상담 안내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대전 리베이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대전 리베이트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대전지방법원에서 리베이트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전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대전지방검찰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제공한 제품설명회 식사도 리베이트인가요?
법령은 제품설명회처럼 일정 범위의 경제적 이익을 예외로 허용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횟수·금액·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리베이트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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