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경기남부 · 횡령배임

동탄 횡령배임 변호사

형법 제355조·제356조 적용이 문제 되는 동탄 횡령·배임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동탄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동탄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동탄테크노밸리와 대규모 신도시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분양권 거래나 상가 투자, 협력사 대금을 둘러싼 사기 고소는 계약 당시 자료가 쟁점입니다. 동탄 횡령·배임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공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지역
동탄 (경기남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지아 · 고지수 · 이인아 · 민혜영 · 정주은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동탄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동탄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탄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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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동탄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자금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

POINT 02

자금의 실제 사용처 —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인지, 개인적 사용인지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동탄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보관 지위와 권한, 지시·보고 관계와 회사 내부 관행에 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반환·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횡령액·손해액 산정에 대한 다툼을 준비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동탄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동탄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동탄 횡령·배임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공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은 조문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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