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서울 사무장병원 변호사
서울 사무장병원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여부부터 살핍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적용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서울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서울 (서울)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박은경 · 김민정 · 오서진 · 강유정 · 이정원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서울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서울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기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서울 사건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본사와 금융회사가 밀집한 서울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이 자주 다뤄지는 지역으로, 각 자치구 관할 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등을 통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서울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서울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서울 사무장병원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공판 단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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