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 자금 출자, 인사·재무 결정, 수익 귀속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이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이어질 수 있어 대응 범위가 넓습니다.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4조의3).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고지수 · 김민정 · 오서진 · 권희영 · 나은지 변호사
사무장병원 사건의 주요 쟁점
의료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운영에 참여했는지
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사무장병원 처벌 규정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조사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의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환수 대응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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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받는 원장으로 일했을 뿐인데 처벌되나요?
명의상 원장이라도 실제 운영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정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용 경위, 급여 구조, 운영에 관여한 범위를 정리해 실제 역할을 소명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이 매우 큰데 모두 내야 하나요?
요양급여비용 징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연대 납부 대상인지와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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