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구리 사무장병원 변호사
구리 사무장병원 사건은 통상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여부부터 살핍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적용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구리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구리 (경기북부)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정원 · 김지아 · 김용진 · 민혜영 · 오서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구리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구리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권역을 나눠 담당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제조 사업장과 물류 시설이 늘어난 경기북부는 거래대금·회사 자금을 둘러싼 사건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구리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구리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구리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리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구리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구리에서는 통상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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