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 자금 출자, 인사·재무 결정, 수익 귀속
안성 사무장병원 변호사
안성 지역 사무장병원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성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안성 (경기남부)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창엽 · 고지수 · 오제혁 · 권희영 · 정주은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안성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안성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성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4조의3).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안성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의료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운영에 참여했는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안성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조사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의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환수 대응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성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안성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안성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안성 사무장병원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공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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