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업무분야

보험사기 변호사상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고의 사고, 과다 입원, 허위 진단서 등 유형이 다양하며 보험사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보험사기행위입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가 받게 하면 처벌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8조·제10조).
  • 2024년 개정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5조의2·제8조 제1항 제2호).
  • 의료기관·정비업체 등 관련자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분야
보험사기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지아 · 고지수 · 김민정 · 강유정 · 정주은 변호사
Issues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사고가 고의로 일어났는지, 실제 우연한 사고인지

POINT 02

입원·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과다 입원 여부)

POINT 03

보험 가입 시기·횟수와 사고 경위

POINT 04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내용

Penalty

보험사기 처벌 규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9조).
  •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1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보험사기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보험사 조사

확인서·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습니다.

자료 정리

사고 경위, 진료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고의 여부와 치료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처분 단계

받은 보험금 반환 등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FAQ

보험사기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사기라며 보험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보험사의 판단만으로 보험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서명 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입원 기간 자체보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 소견 등으로 치료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차에 함께 탔다가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사고를 미리 알고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탑승 경위와 사고 전후의 연락 내역을 정리해 실제 인식 범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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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험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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