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 자금 출자, 인사·재무 결정, 수익 귀속
시흥 사무장병원 변호사
시흥 사무장병원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여부부터 살핍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적용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시흥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시흥 (인천)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강유정 · 김윤서 · 오제혁 · 이정원 · 이창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시흥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시흥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생활권별로 담당 지청이 갈리므로, 사건이 어느 지청 관할인지 확인한 뒤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흥 경제범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4조의3).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시흥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의료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운영에 참여했는지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흥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조사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의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환수 대응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흥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시흥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시흥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시흥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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