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인천 사무장병원 변호사
사무장병원 혐의로 인천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인천 (인천)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민혜영 · 박연경 · 박은경 · 정주은 · 이정원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인천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인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서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도 함께 나타나는 편입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는 인천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인천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인천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인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인천지방검찰청 송치 여부, 인천지방법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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