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세종 횡령배임 변호사
세종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절차와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세종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세종 (대전·충청)
- 분야
-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고지수 · 정주은 · 김용진 · 강유정 · 권효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세종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세종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대전·세종과 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서산 등 지원이, 충북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 등 지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종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세종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 횡령배임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세종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세종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세종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되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종 횡령배임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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