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광교 사무장병원 변호사
광교 사무장병원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관할 여부부터 살핍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적용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광교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광교 (경기남부)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오서진 · 민혜영 · 이창엽 · 권희영 · 박연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광교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광교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교 경제범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광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광교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교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광교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교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광교에서 발생한 사무장병원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이 매우 큰데 모두 내야 하나요?
요양급여비용 징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연대 납부 대상인지와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교 사무장병원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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