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 대전·충청 · 사무장병원

대전 사무장병원 변호사

대전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절차와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대전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철도 거점이자 과학 연구기관이 모인 도시로, 기술 투자나 공공 용역 거래를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에는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대전에서는 통상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대전 (대전·충청)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고지수 · 박기화 · 오제혁 · 이창엽 · 권효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대전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대전지방법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북부는 생활권이 넓게 이어져 있어, 사건 발생지 기준의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전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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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대전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POINT 02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Response

대전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대전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대전에서는 통상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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