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수수된 것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인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견본품·학술대회 지원·제품설명회 등)인지
리베이트 변호사상담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가 금전·물품·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이 이를 받은 경우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처벌되는 구조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의료법 제88조 제2호,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 분야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오제혁 · 이창엽 · 김민선 · 권희영 · 오서진 변호사
리베이트 사건의 주요 쟁점
판촉영업자·도매상 등 중간 단계를 거친 이익 제공에서 각 관여자의 인식
수수 금액과 기간, 처방·거래 실적과의 연관성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어질 수 있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리베이트 처벌 규정
-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리베이트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자료 정리
거래처 계약서, 지원금·행사 비용 집행 내역, 견본품·학술지원 관련 서류 등 허용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역할 구분
제공자·수수자·중간 판촉영업자 등 사건 구조에서 본인의 위치와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사 대응
행정기관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행정처분 대비
형사 절차의 결과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분 단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리베이트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경제·재산 변호사가 리베이트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리베이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제약회사가 제공한 제품설명회 식사도 리베이트인가요?
법령은 제품설명회처럼 일정 범위의 경제적 이익을 예외로 허용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횟수·금액·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쪽만 처벌되나요?
현행법은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판촉영업자를 거친 경우에도 관여 정도에 따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리베이트 수수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반영되므로 초기부터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베이트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